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매품이란 소비자에게 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과 같이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비매품의 판매 목적의 보관이나 진열이 금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품 판매의 경우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사안은 개인이 일회에 한하여 거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사업자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해당 업체로 부터 민사상 청구(비매품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명기하는 경우 등) 등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