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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쭈꾸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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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프리 계약직도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반프리 형태의 계약직 상태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연차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프리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프리가 만약 근로자성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직이라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경우라면

      연차 발생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안 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프리가 아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프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