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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만약 회사 사정이 않좋아 급여를 지급하지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어떻게 돈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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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지급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압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돈을 받나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정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라도 정시지급일에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요청했는데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누구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 이후에 대지급금이라는 제도로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민사소송으로 압박하여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 이후 월급을 받지 못하신다면 구직활동을 하셔서 이직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합니다.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