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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군함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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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약 1개월 전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23년 12월말 계약 만기 예정입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분께 전세 재계약 의사(갱신권이 아닌 일반재계약)를 밝혔습니다.

이에 집주인분도 응하고 현재 매물 시세를 반영하여 기존 계약금 대비 일부 금액을 낮추어 일반 재계약하기로 협의하였고,

추후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카톡으로 증빙이 남아있습니다.

허나, 지난주 (만기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1주 전) 집주인 분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앞서 협의된 재계약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계약 만기일 도래 시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정 상 24년 1월까지 이사 일정 협의는 가능하다고 얘기함)

1. 재계약 하기로 사전 협의(카톡 증빙) 자료로 제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 지원비 등 집주인분께 퇴거에 의한 불이익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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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실거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이 지나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했다면 계약갱신이 되었는 상황이기때문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지원하고 중개보수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건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인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재계약 하기로 사전 협의(카톡 증빙) 자료로 제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가능합니다.

      2.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 지원비 등 집주인분께 퇴거에 의한 불이익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