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만기 약 1개월 전 집주인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 요청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23년 12월말 계약 만기 예정입니다.
올해 8월경, 집주인분께 전세 재계약 의사(갱신권이 아닌 일반재계약)를 밝혔습니다.
이에 집주인분도 응하고 현재 매물 시세를 반영하여 기존 계약금 대비 일부 금액을 낮추어 일반 재계약하기로 협의하였고,
추후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카톡으로 증빙이 남아있습니다.
허나, 지난주 (만기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1주 전) 집주인 분께서 실거주 목적으로 앞서 협의된 재계약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계약 만기일 도래 시 퇴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정 상 24년 1월까지 이사 일정 협의는 가능하다고 얘기함)
1. 재계약 하기로 사전 협의(카톡 증빙) 자료로 제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2. 만약,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사 지원비 등 집주인분께 퇴거에 의한 불이익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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