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익명앱에 제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유출했는데 대화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
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지인의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제 대화상대에게서 연락을 받은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번호주인을 돕겠다 했어요.. 형사는 몰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으거같은데 이럴경우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 되나요?
그리고 그 앱에서 경찰이 조사하면 정보제공을 할수잇는거죠?
저는 민원접수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같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민원접수팀에서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겁주려고 지어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도 불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민원 접수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해당 어플에서 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