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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

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익명앱에 제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유출했는데 대화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

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지인의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제 대화상대에게서 연락을 받은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번호주인을 돕겠다 했어요.. 형사는 몰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으거같은데 이럴경우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 되나요?

그리고 그 앱에서 경찰이 조사하면 정보제공을 할수잇는거죠?

저는 민원접수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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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같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민원접수팀에서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형사적으로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겁주려고 지어내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여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되지 않으며, 민사도 불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민원 접수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인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과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해당 어플에서 본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