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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스컹크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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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간은 되는데 자진 퇴사라서 1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7월 30일~8월 29일까지 계약 기간일 경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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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후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30일~8월 29일까지 계약 기간일 경우 한달의 계약이라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역일로 1개월이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기간을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