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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210
대단한칠면조21021.04.15

4대보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환이 되며 임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EDI를 통해 신고하신 분이며 최초 신고할때 계약직으로 체크한 뒤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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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근로자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계약직 체크된 부분을 정규직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 4대보험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임금이 2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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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직 여부에 대한 표시는 고용보험 취득시에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퇴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굳이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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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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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환이 되며 임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직여부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된 경우라면 해당사항 정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액 변경신청해야하며, 연금의 경우 전에 임금에 1/2이상 증가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별도 조정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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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환이 되며 임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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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 됩니다.

    노동법 적용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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