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이 계시는데 전환이 되며 임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계약직여부에 대해서는 정규직전환된 경우라면 해당사항 정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수액 변경신청해야하며, 연금의 경우 전에 임금에 1/2이상 증가된 것이 아니라면 그대로 별도 조정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