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전체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정표, 근로자들이 진술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