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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이구아나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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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2

부동산계약서작성전 문자메시지로 합의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바로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정으로 시점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에대한 대처로 보통 문자메시지로 합의문을 발송합니다.

소재지와 계약일 계약금 잔금일 그리고 중요한 약정사항등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하고 마지막에 계약서 작성전까지 매도인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수 없다면 현재까지 지불된 계약금 2배상환, 매수인은 지불된 계약금포기로 이 계약을 마무리할수 있다 라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면 매도인에게는 매도인명의의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고 매수인에게는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송금하라고도 기재를 하는데 혹시나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변심해 계약을 이행할 마음이 없어지면 딴소리를 합니다. 매도인은 받은것만 돌려주겠다고 (이상황에 매수인은 2배상환요구) 그리고 매수인은 본인이 보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상황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반환거부) 이유는 아직 계약서 작성전이고 자신은 도장찍은게 없으니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봤을때 문자메시지로 합의한 상황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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