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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
21.04.13

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하자 보수가 생겼다면,전 주인에게 법적으로 하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생각을 못하고, 보수를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크게 보수 해야할 곳이 생겨서 너무 난감하다고 하네요. 6개월안에 전 주인이 보수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전의 하자 보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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