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후 6개월 안에 하자 보수가 생겼다면,전 주인에게 법적으로 하자 보수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지인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를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생각을 못하고, 보수를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크게 보수 해야할 곳이 생겨서 너무 난감하다고 하네요. 6개월안에 전 주인이 보수 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전의 하자 보수 비용을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법규에 따라 1년 이내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바, 매도인이 위 내용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 때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였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안날로 부터 6개월 내에 해당 하자의 보수를 무조건 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볼 경우에 한하여 하자의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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