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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노린재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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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의 관계

안녕하세요

식대의 과세,비과세 여부에 따라 식대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대가 비과세일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과세조건일때는 통상임금에 미포함인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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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과세여부는 세금과 관련된 것으로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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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과세,비과세 여부에 따라 식대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것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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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세/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것이고, 과세든 비과세든 통상임금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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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과세 또는 비괴세가 통상임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고,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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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과세여부와 통상임금성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식대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그리고 다른 조건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고 그게 아니라면 통상임금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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