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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다니면 어찌 되나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번호판 없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부분일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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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 합니다.

    해당사고 본인이 자비 처리 다 해야 하고,

    대인사고인 경우 형사합의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이면 괜찮지만

    만약 가해자이시면 해당 경우에는 관련 비용 전액 부담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후 가입을 하셔도 앞선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오토바이는 하루라도 책임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그 미가입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 미가입시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 회사에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이후 보험 가입은 의미가 없기에 책임 보험은 최소한 가입을 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소유, 운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번호판 없이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부분일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고후 보험가입을 하여도 해당보험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과태료와 무보험으로 인한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면 이륜차 보험은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번호판을 다시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자동차 등록소에서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운전하셨기 때문에,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