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지나치게유연한공작
지나치게유연한공작

정신과에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실비 가능한가요?

대형 정신과에 갔더니 의사선생님께서 피검사,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를 찍자고 하셔서 했습니다

찾아보니 의사 소견하에 받은 건강검진은 실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2016년 이전 가입자라 정신과 진료는 실비가 안 되는 건 아는데 검사료와 영상진단료는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수증에 정신요법료라고 정신과 진료내역도 같이 써져있는데 서류 제출할 때 불이익같은 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정신과 진료 면책 조항이 있다보니 일반적으론 보장이 어려울듯 합니다.

    하지만 검사종류가 다양하며, 단순 정신과 진료가 아닌 다른 가능성 하에 검사였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보상가능성도 일부 있기에 청구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걱정하시는 정신과 진료의 제출에 따른 실질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과적으로 제출해봐야 알거 같습니다.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초진제외) 권유한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보상요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서 검사를 해도 이상소견이 있어야 지급이 되는 경우 이상소견이 있어서 재검사의료비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청구해봐야 알겠지만 청구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도 이전 실비라도 2세대 실비라면 정신과 보장 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된 급여 부분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 하에 진행된 검사라면 일부 실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정신과 진료가 면책되더라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사라면 보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급여 항목이라면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비급여 항목이라면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정신과 진료 내역이 포함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재검사 비용이 보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청구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