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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185
팔팔한흑로18524.01.03

20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할까요?

주 5일(월~금), 9~18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아래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 월 185만원
- 식대: 월 20만원(비과세)
- 통근보조비: 월 10만원(과세)
- 상여: 연간 총 100만원

*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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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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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통근보조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므로 2024년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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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통근보조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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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식대, 통근보조비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2,150,000원이 월급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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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나 통근보조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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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로서,

    복리후생비 포함하여,

    월 206만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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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식대, 상여금 일부, 통근 보조비 등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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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는 2,060,740원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식대와 통근보조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대와 통근보조비를 합한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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