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월~금), 9~18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아래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2024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 월 185만원- 식대: 월 20만원(비과세)- 통근보조비: 월 10만원(과세)- 상여: 연간 총 100만원
*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식대, 통근보조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므로 2024년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식대, 통근보조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액은 2,060,740원입니다.
식대, 통근보조비가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2,150,000원이 월급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나 통근보조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로서,
복리후생비 포함하여,
월 206만원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때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식대, 상여금 일부, 통근 보조비 등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는 2,060,740원 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식대와 통근보조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식대와 통근보조비를 합한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