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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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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다른곳 근무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가게가 폐업하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가게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인건 알고있는데 다른곳 근무제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근무 제안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폐업으로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 내에 있는 타 사업장이라면 거리가 멀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사업자 등본이 소멸된다면 비자발적 회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