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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님한테 예약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해주신경우

미용실 원장님한테 예약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해주신경우에는 환불이가능할까요?전 분면 원장한테 예약을 했는데 원장이 제머리 해준적이 한번도없고 다 스태프들이 해주셧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리를 해준 것이라면 환불은 어렵고,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머리 관련 서비스를 이행한 것은 맞으므로 전액 환불은 어려우나 원장이 서비스 한 것은 아니므로 차액에 대해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예약을 했음에도 원장이 아닌 스태프들이 머리를 해주셨다면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며, 원장의 가격과 스태프의 가격 차액만큼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스태프들로부터 머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미용실 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의 취소사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