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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미용실에서 머리를 잘못 잘라놨는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처음으로 면허가 없는 수습사원에게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쥐가 파먹은 것처럼 해놨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사과도 안하고 그 원장이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커트정도는

하라고 시켰답니다. 손님이 정당한 사유로 배상을 요구해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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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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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에게 예약을 한 게 아니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도 동의 없이 수습이 머리를 자른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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