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처음으로 면허가 없는 수습사원에게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쥐가 파먹은 것처럼 해놨는데 돈은 돈대로 받고
사과도 안하고 그 원장이 본인이 자리를 비우면 커트정도는
하라고 시켰답니다. 손님이 정당한 사유로 배상을 요구해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습에게 예약을 한 게 아니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고도 동의 없이 수습이 머리를 자른 것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불응하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