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를 팀의 특성에 따라 이원화된 임금체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부서의 경우에는 포괄연봉제를, 성과가 중요시 되는 부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체계의 경우도 부서별 특성, 인력계획, 경영방침 등에 따라 부서별로 달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간제법상 차별금지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