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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2

임금 이나 승진쳬계를 2원화 할 수 있나요?

회사는 장비를 제조하는 생산팀을 비롯해서 9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포괄 연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하나의 회사에서 각 팀의 업무내용에 따라 임금 이나 승진쳬계를 2원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2가지 임금체계를 가지고 운용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팀은 포괄연봉제 적용, 일부 팀은 일반 연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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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임금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체계 및 승진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 인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다만, 근기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성별을 이유로 임금 및 승진에 관해 차별을 하거나,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및 승진에 관해 차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에 관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임금체계 또는 승진체계를 이원하여 운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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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 각 팀 내 근로자별 직무에 따라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임금이나 승진체계를 이원화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직무, 유사 근무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 임금 승진체계를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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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연봉체계/승진체계/평가체계 등을 달리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체계 등을 정비할 때 반드시 이를 규정화하고, 업무특성 등을 반영한 팀별 형평성을 갖추어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팀 별 마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타 제도 등을 병행해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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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에서 생산직은 호봉제 적용, 사무직이나 연구직은 연봉제 적용으로 직군에 적합한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죠

    해당 제도 각각이 법규에 위반하지 않고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지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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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계를 팀의 특성에 따라 이원화된 임금체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부서의 경우에는 포괄연봉제를, 성과가 중요시 되는 부서의 경우에는 성과연봉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체계의 경우도 부서별 특성, 인력계획, 경영방침 등에 따라 부서별로 달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기간제법상 차별금지나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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