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청하여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각서를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상속포기를 했다면 둘째가 별도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