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제 근무회사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계산
알바가 다쳐서 평일에 3일을 쉬었다가 토욜날 다시 나왔다면 토요일날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여 1.5배를 쳐줘야하나요 아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니깐 안쳐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휴가가 부여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로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정주의 토요일에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근기 68207-299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초과할때 지급해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있습니다만, 보통 직원의 사기 향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평일에 3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원래 근로일이 언제인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분류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병가 등으로 인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자가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 또는 1일 8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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