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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타킨14
친절한타킨1423.09.02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를 1년이상 계약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어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카페에서 주 5일 일주일에 거의 26-27시간을 일했는데

면접때 들었던 일의 강도나 일을 끝마치고 집에와서 너무 힘들어서

회사 면접을 준비하고 회사에 붙어 퇴사를 해야할거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8월 1일부터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8월 24일에 써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날 알게 되었고 그 내용중 퇴사통보를 2주전에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인건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항목을 보고 얼른 말씀드려

그 부분을 피했지만 결과적으로 퇴사날 받은 임금은 처참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 초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게 90%를 적용한다는 란에 '동의합니다'라고 싸인을 할때

구두적으로 매장내 래시피 시험을 매달 말일에 보는데 그 시험은 엄청 쉽고 붙으면 100%를 지급한다

거의다 100%를 받는다 그러니 안심해라 곧 레시피 시험에 대해 공지하겠다 라고 하여 싸인을 했는데

급여는 결국 90%가 들어왔고 저는 레시피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왜 90%가 적용된거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퇴사할 사람은 뭐하러 레시피시험을 보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긴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근무기간의 시작일자는 썼지만 마지막일자를 쓰지 않았더라구요

이부분 또한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사할때 이부분은 쓰는거니 걱정말아라 하셨는데

혹시 이부분이 제가 1년이상 계약자임을 명시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점장은 계속 제가 초반에 3개월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뽑은거다 라고 강조하던데

그럼 저는 1년 이상 계약자라고도 볼 수 없는거 아닌가요?

일은 일대로 해서 몸도 많이 아프고 손목도 너무 아픈데 결과적으로 돈도 이런식으로 받으니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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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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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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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자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말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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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별도 계약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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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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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은 근로계약서 등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종료기간이 없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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