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계약을 하는 도중 해지 통보를 했는 데 3개월치 월세를 내야하는 거죠?
작년 6월 4일까지 계약이 였고 이후 아무말도 없으셔서 지금까지 있었는 데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서 오늘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는 지
2. 세입자 구할 때 까지 월세를(3개월치) 다 내야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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