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폭행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위와같은 협박이 계속된다면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