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활발한고슴도치156
활발한고슴도치15621.10.26

피진정인이 제가근로하고있는 직장에 찿아와서 행패부리겠다고 하는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감단직미신고 사업장) 접수 진행중인데요~

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사항은 노동법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형사 또는 민사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대표가 업무현장에서 찾아오는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으로 업무방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피진정인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신고/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나 통화 등의 내용 등을 잘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 사업주가 질문자님 현재 소속 회사에 전화를 하는 경우라도

    이미 취업하신 상태이므로 취업방해가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장에 찾아와서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내용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은 근로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이런 상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상의 협박죄나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사업장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감단직미신고 사업장) 접수 진행중인데요~

    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

    진정을 접수한 감독관에게 대면등의 조사를 기피할 수 있도록 요청하실 수 있고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에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타 사업장에 대한 영업방해 등으로 보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폭행에 준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위와같은 협박이 계속된다면 형사고발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대표가 연락이왔는데 현재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찿아와서 근무못하게 행패를 부린다고하는데 이런못된 사업주에 응대할수있는 근로노동법에 보호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보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부렸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모두 하시여 해당 사업주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전 사업장에서 퇴사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노동관계법령상 이를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및 검찰에 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