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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3.04.25

연차 시간단위(반차 포함)에 대한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연차 시간단위사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보통, [반차사용] 가능성에 대한 답으로 연차 부여를 1일 단위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요건 해석 변경 (2021.08.04.)에서의 다음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1일 부여가 원칙이 아니라는 말이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변경 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 후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 60조 제 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 60조 제 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해당 행정해석의 변경 본 취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변경 후의 내용을 근거한다면

연차휴가를 日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을 해야한다는 기존의 해석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당사는 연차 사용 단위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반차 사용을 관례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위의 내용을 근거로 시간 단위 사용을 청구할 경우, 반차 이외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요?

2. 만약 해당 상황을 막고자, 단체협약 상으로 시간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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