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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25

연차 시간단위(반차 포함)에 대한 근거 질문

안녕하세요, 연차 시간단위사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합니다.

보통, [반차사용] 가능성에 대한 답으로 연차 부여를 1일 단위로 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요건 해석 변경 (2021.08.04.)에서의 다음의 내용에 따르면,

사실상 1일 부여가 원칙이 아니라는 말이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변경 전 :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60조 제 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 변경 후 :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 60조 제 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 60조 제 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해당 행정해석의 변경 본 취지는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사뭇 다를 수 있으나, 변경 후의 내용을 근거한다면

연차휴가를 日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일 단위 사용을 해야한다는 기존의 해석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당사는 연차 사용 단위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반차 사용을 관례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위의 내용을 근거로 시간 단위 사용을 청구할 경우, 반차 이외의 시간 단위 사용을 허용해주어야 하는지요?

2. 만약 해당 상황을 막고자, 단체협약 상으로 시간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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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행정해석은 1일 단위가 아니라도 비례하여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차 사용을 요구하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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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정해석의 변경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시간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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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 피로회복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일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앞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와 그 목적을 보아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시간 단위 사용을 불허하고 일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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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 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반일로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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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무상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반차 또는 반반차)가 빈번하므로 연차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 해석상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노사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게 될 경우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 단위 또는 반차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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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아닙니다. 휴가라는 개념 자체상 근로의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그 기본은 일 단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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