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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급스러운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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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이거 사이버 강요나 협박인가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상대방이랑 합의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350만원 3개월동안 분납하고 인터넷 방송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각서 써 만일 내 눈에 얼쩡거리면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라고 하던데 강요나 협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50만원 3개월동안 분납하고 인터넷 방송 돌아다니지 않겠다고 각서 써 만일 내 눈에 얼쩡거리면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은 상대방의 합의제시한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강요 또는 협박이 성립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를 빌미로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 즉 질문자님이 어떤 잘못을 하셨는지 등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강요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데, 인터넷 방송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한 부분이 협박이나 강요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 인터넷 방송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