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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딩고120
선한딩고120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7~12월까지 실업급여 처음 수급하였는데,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올해 A회사에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로 약 3개월 반 근무 후 자진퇴사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2. 약 1개월 간 공백기간

  3. B회사에서 주 5일, 1일 7시간 근무로 약 3개월 반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

-> 피보험단위기간은 A회사와 B회사 합산하여 180일이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두번째로 신청예정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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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하는 회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계약기간 만료), 18개월 이전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기에 이후의 기간으로 180일이 산정될 것이며, 180일이 되시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한다면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