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하루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 시급은 어떻게 구하는게 맞는건가요?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기본시급9,860), 급식보조비(140,000), 위험수당(40,000), 기술수당(50,000)이 산입됩니다.
※ 급식보조비, 위험수당, 기술수당은 비례지급이 아닌 209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1) 다른 통상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
9,860+(140,000/209)+(40,000/209)+(50,000/209)=10,960원
2)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은 절반이므로
9,860+(140,000/104.5)+(40,000/104.5)+(50,000/104.5)=12,061원
209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2)로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이 경우 다른 209시간 근로자들에 비하여 통상시급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어 여쭙습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기타 수당들이 비례지급되지 않고 타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식 역시 똑같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