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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
풍성한백로27224.01.25

단시간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하루 8시간이 아닌 4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상태입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 시급은 어떻게 구하는게 맞는건가요?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기본시급9,860), 급식보조비(140,000), 위험수당(40,000), 기술수당(50,000)이 산입됩니다.

※ 급식보조비, 위험수당, 기술수당은 비례지급이 아닌 209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1) 다른 통상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적용

9,860+(140,000/209)+(40,000/209)+(50,000/209)=10,960원

2)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은 절반이므로

9,860+(140,000/104.5)+(40,000/104.5)+(50,000/104.5)=12,061원

209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2)로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나, 이 경우 다른 209시간 근로자들에 비하여 통상시급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어 여쭙습니다.

기본급을 제외한 기타 수당들이 비례지급되지 않고 타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식 역시 똑같이 적용될 여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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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 정한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려면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의해야 합니다. 즉, 2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가 너무 많은 급식보조비 등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급식보조비를 7만원, 위험수당을 2만원, 기술수당을 2만 5천원으로 정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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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높으니까 시급이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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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고정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니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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