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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순진한독수리
제가 억울한 상황에서 쌍방이 나왓길래 합의가 안되수 정식재판을 요구햇는데 공판기일이 나왓어요 근데 이제막 취업을해서 당장 갈수없는상황일때 어떡해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해당 기일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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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고 , 다만 반드시 참석은 하셔야 합니다. 기일을 변경하여 참석이 가능한 일정으로 미리 빼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