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퇴직금을 4개월째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2월 말일자로 회사로부터 강제퇴사를 당하였습니다.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4개월째 준다고만하고
사장이 연락 두절입니다.그런데 회사도 모두 이사가고
다른사람명의로 회사를 차려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채용된상태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도산이 인정되면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를 제공할 당시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업이 도산한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도산 등으로 받기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명의로 회사를 차려 기존 직원들은 그대로 새로운 회사로 채용된상태고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