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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비버261
현명한비버261
22.07.17

손자에게 주신 돈인데 배우자 통장에 조모손자적금이라고 명시해서 적금을 들어놓은거라면 손자증여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추가로 상속재산세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손자적금들었던거를 이체하셨는데 배우자가 나중에 준다고 자신명의로 적금을 들었대요, 조모손자적금 이라고 적어서 그리고 계속 저금해놨대요. 500만원인데 손자증여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면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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