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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비버261
현명한비버26122.07.17

손자에게 주신 돈인데 배우자 통장에 조모손자적금이라고 명시해서 적금을 들어놓은거라면 손자증여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추가로 상속재산세가 나왔는데

할머니가 손자적금들었던거를 이체하셨는데 배우자가 나중에 준다고 자신명의로 적금을 들었대요, 조모손자적금 이라고 적어서 그리고 계속 저금해놨대요. 500만원인데 손자증여로 인정받을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면제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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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으로서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손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 증여받은 자는 배우자이므로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시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사망시 할머니가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손자명의로 해놓는 것이 좋을 들 합니다.

    할머니 손자명의 예금 : 증여

    손자명의 예금 해지 어머니계좌송금 : 어머니증여, 손자증여 여부 판단

    어머니계좌명의에서 아들명의 송금 : 아들증여

    위와 같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할머니가 손자명의 적금해지내역 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 어머니계좌에서 인출 자녀명의 하는 내역등을 갖추어 놓고 세무서에서 혹시 문의가 오면 제출하여 할머니가 손자에게 직접증여한 것을 입증해 보세요

    증여공제 미만이므로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