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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딩고107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선임을 하고 싶다고 동의를 구하며 인감과 도장을 요구하네요. 조금 찝찝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좀 애매한데 선임될시 져야할 책임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져야 할 책임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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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회사업무와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꼭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선임된다고 하여
회사 타 업무에 비하여 불이익이 더 발생하거나 그러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해당 기금의 정관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선임 자체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