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 예정인데 주택수 포함 유무 알려주세요!
광명역 역세권 1억 매물 오피스텔 구매예정자인데 1억이하 매물은 무주택자로 가능하다고 봣던거같은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면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공시시가 1억원 이하라도 주택수에는 산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이사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 시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시 10년 이내,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2027년 말까지 신축 주택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오피스텔 매매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수시 가격이나 규모의 관계없이 업무용건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후 본인이나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보유 그리고 양도시 세제 적용에서는 주택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주택 수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은 이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는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금을 과세할 때는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4.1.10~2025.12.31일 기간중 준공된 소형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60m2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그외지역 3억이하)에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일때 주택 보유기간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광명역 역세권 1억 매물 오피스텔 구매예정자인데 1억이하 매물은 무주택자로 가능하다고 봣던거같은데 이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수를 평가하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주택수로 평가되지 않다는 의미이고 매수인이 청약시에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은 현행 규정상 주택 공급의 중간역할을 하는 시스템상 매수세가 감소되므로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실행계획 단계라고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정부당국의
최종 추가발표에 예의주시 하여야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