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되므로
바로 받을 수는 없고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업다고 고지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