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끝까지노는낙지볶음
끝까지노는낙지볶음

관제요원 대기실에 에어컨 24시간사용 해도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구청내에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입니다 근무형태는 4조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합니다

휴게할수있는 관제요원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 시스템에어컨있구요 남녀각방에 에어컨 있습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로도 하고 주말에도 근무하기에 여름에 저희는 대기실에 에어컨을 상시 틀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24시간 트는게 맞냐며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직이라 근로자입니다. 대기실에 한여름이라 에어컨 24시간 트는게 불법인가요? 법정온도도 28도라고 하는데 24도로 틀고 있어서 그것도 따집니다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에어컨의 가동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는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에어컨 온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불법 /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 관리규정에 따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ᆞ관리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관련)을 살펴보면,

    휴게시설에는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24시간 근무의 특성상 휴게시설을 상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휴게시설이 이용되는 시간 중에는 온도 유지를 위해 냉방기(에어컨 등)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휴게시설 온도는 18도~28도 사이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해당 휴게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현재 온도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온도(18도~28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