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시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2023.09.27~2025.01.31까지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그 후 2025.02.01~2025.02.28까지 주5일, 일9시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후 근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2/1~2/28까지 근무 시 만 1개월이 충족이 되는 건가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용직 퇴사신고를 할 때 딱 1개월만 일한 경우,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지 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외에 또 가입해야되는 게 있나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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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됩니다.
계약간에 비추어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까지 4대 보험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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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충족됩니다.
상용직으로 신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이 충족됩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최종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2/28까지 근무 시 만 1개월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4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하한액 641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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