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남편을 애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잃고 딸,아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몇년전 애들 친할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애들 친할머니는 같이 사는 애들 삼촌과 공동명의로 해놓고 말도 없었습니다. 공동명의는 제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애들 친할머니와 삼촌 둘의 이름으로 공동명의 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장손이었고 지금은 아들이 장손이지요. 유산을 안 주려는 거 같은데 대습상속 가능한지요. 소송하면 유산 배분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아파트는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아이들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남편분이 상속받을 부분을
글쓴분과 자녀들이 대습상속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어서
남편분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전증여로 재산이 넘어간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정부분
반환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대습상속 사안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친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점에서 이에 대한 상속권이 대습하여 자녀와 배우자인 질문자에게 이전되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분 또는 유류분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분께서 시아버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남편분을 피대습자로 하여 질문자분과 질문자의 자녀분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위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상속지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한 상태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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