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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해파리300
성실한해파리30023.08.31

징계위원회에서는 녹음이 안되나요??

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핸드폰으로 녹음을 몰래 켰더니, 불법이라고 하며

아예 징계위원회를 종결시키고, 소명할 기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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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징계가 진행된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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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사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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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수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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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맥락에서 대화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종결 근거로 삼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종결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거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 이상한 회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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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참석하여 발언한 징계위원회는 녹취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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