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지고 본인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을 요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여,
핸드폰으로 녹음을 몰래 켰더니, 불법이라고 하며
아예 징계위원회를 종결시키고, 소명할 기회 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녹음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징계가 진행된다면 절차 위반으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는 회사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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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수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맥락에서 대화자가 자신이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종결 근거로 삼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종결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거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참 이상한 회사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참석하여 발언한 징계위원회는 녹취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의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