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악성 댓글로 인한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나 진실 적시 + 공익 목적 부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표현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고의성,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일반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경우 수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악의성 등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간 조화로운 조정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피해 구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