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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24.04.07

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고소시

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 고소시 상대방 처벌은 어느정도로 가능하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시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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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댓글의 구체적 내용, 경위, 특정여부, 반복성, 횟수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및 처벌정도,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모욕죄 성립시 초범기준으로 보통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손해배상은 모욕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악성 댓글로 인한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 측면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나 진실 적시 + 공익 목적 부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표현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향입니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고의성,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일반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경우 수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악의성 등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간 조화로운 조정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피해 구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악성 댓글의 경우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마다 다르지만 수십만원 내로 제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시 그 범죄행위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100~300만원 내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