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사고 할증기준 500만원 이하에서 자기부담금 제외여부는?
자차사고를 냈는데 수리비와 대물보상비용을 합쳐 54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럼 할증기준인 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490만원이 기준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차 사고 할증 기준이 5백만원이고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과 자차 수리비가 540만인 경우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490만원이 되는 것이고
할증 기준 5백만원 이하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지급된 보험금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물적할증기준(대물과 자차 포함)이 200만원으로 설정하기에 할증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