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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긴꼬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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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할증기준 500만원 이하에서 자기부담금 제외여부는?

자차사고를 냈는데 수리비와 대물보상비용을 합쳐 54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했는데 그럼 할증기준인 500만원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490만원이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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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사고 할증 기준이 5백만원이고 대물 배상으로 지급된 총 보험금과 자차 수리비가 540만인 경우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490만원이 되는 것이고

    할증 기준 5백만원 이하의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결국 지급된 보험금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 실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물적할증기준(대물과 자차 포함)이 200만원으로 설정하기에 할증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