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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HR백종원
HR백종원

유튜버같은경우 수입이 발생되면 개인소득신고를 매월 5월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같은경우 수입이 발생되면 개인소득신고를 매월 5월에 신고를 하는지 궁금하구요! 추가로 얼마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도 궁금해요.

사업소득 3.3%인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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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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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는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튜버의 경우 사업자등록 후 순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에 소속된 유튜버의 경우 회사로부터 3.3%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게 맞고, 유투버마다 3.3%를 떼고 지급받으면 3.3%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되고 아닌 경우는 기납부세액을 0으로 해서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유튜버로서 사업자등록을 면세로 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로 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받으신 세후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1년 합산해서 그 합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고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높게 적용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면서 구글 등으로 받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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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받기 때문에 3.3%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