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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게논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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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0

고소장에 죄명은 협박. 내용에 가스라이팅언급

죄목은 협박입니다만

수년간에 걸쳐 임금체불이 상습적이었고 따지면


매출이 나와야돈을주지 카드가 나와야주지

현금 있는이거 다 빼갔네? 밀린거 발설하면 안줄거다

그리고 니 또 애들한테 말하고 다니네 내가 돈안주는 사장이라 오해해서 애들 나가면 니 책임질거냐 니 혼자할래? 내 망신주냐?

등등 오히려 제잘못으로 돌리는 가스라이팅을 같이 해대서 가게 매출에 강박관념을 갖게 만드는등 정서적 학대를 몇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고소장에 적시해도 될까요? 가스라이팅이란 죄명은 없는거 알지만 몇년을 당하니 제 정신이 망가졌었습니다. 양형엔 고려가 된다고 해서요

협박이란 죄명과 함께 내용에 언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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