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어요…
다행히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기청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법적 보호 장치는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질문에 하나씩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 드릴게요.
질문 1:4/25일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전세 만료일(4/25)까지 집을 비워야 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게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와 대출 상환 연장, 대위변제 처리에 유리합니다.
단, 집을 비운 후(이사 후) 신청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4/25에 이사하고 보증금 못 받으면 곧바로 신청하세요.
질문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 신청은 5월 23일 전까지만 하면 괜찮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가능한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5/23은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 정리를 해야 중도상환 압박 없이 보증기관(HUG)을 통해 대위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청구’란 보증기관에 "집주인이 돈을 안 줬으니 보증금 대신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HUG는 통상 임차권등기 +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 + 거주지 퇴거 확인 등이 있어야 대위변제 접수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사 직후 (4/25~4/30 사이)
임차권등기 신청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HUG에 대위변제 이행청구 접수
이렇게 순서대로 5월 초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팁: 꼭 챙기세요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기한까지 지급 없을 시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퇴거 증빙자료 등.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