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 HUG 100% 중기청 보증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전세만료일자가 4/25일까지고 중기청 대출만료일은 5/23일까지에요 .. 집주인이 4/25일까지는 돈 못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5월 16일쯤은 무조건 준다고는 하는데 못믿겠고 다음 세입자도 적격판정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거라 막막해요 .....

질문

1.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 다음 세입자 현재 심사중인데 제가 4/25일에 돈 못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 23일전까지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어요…
    다행히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기청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법적 보호 장치는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질문에 하나씩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 드릴게요.

    질문 1:4/25일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만료일(4/25)까지 집을 비워야 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게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와 대출 상환 연장, 대위변제 처리에 유리합니다.

    단, 집을 비운 후(이사 후) 신청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4/25에 이사하고 보증금 못 받으면 곧바로 신청하세요.

    질문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 신청은 5월 23일 전까지만 하면 괜찮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가능한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5/23은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 정리를 해야 중도상환 압박 없이 보증기관(HUG)을 통해 대위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청구’란 보증기관에 "집주인이 돈을 안 줬으니 보증금 대신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HUG는 통상 임차권등기 +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 + 거주지 퇴거 확인 등이 있어야 대위변제 접수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사 직후 (4/25~4/30 사이)

    1. 임차권등기 신청

    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3. HUG에 대위변제 이행청구 접수
      이렇게 순서대로 5월 초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팁: 꼭 챙기세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기한까지 지급 없을 시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퇴거 증빙자료 등.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시 나간다는 통보를 근거로 내용증명 보내고 그 근거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이사를 가게된다면 그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할때는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 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 다음 세입자 현재 심사중인데 제가 4/25일에 돈 못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 네 4. 25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4. 26일부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 23일전까지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청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4/25일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 등기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