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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격려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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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HUG 100% 중기청 보증금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전세만료일자가 4/25일까지고 중기청 대출만료일은 5/23일까지에요 .. 집주인이 4/25일까지는 돈 못주고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5월 16일쯤은 무조건 준다고는 하는데 못믿겠고 다음 세입자도 적격판정이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거라 막막해요 .....

질문

1.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 다음 세입자 현재 심사중인데 제가 4/25일에 돈 못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 23일전까지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어요…
    다행히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기청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법적 보호 장치는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질문에 하나씩 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 드릴게요.

    질문 1:4/25일까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세 만료일(4/25)까지 집을 비워야 하고, 보증금 반환이 안 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빨리 신청하는 게 추후 보증금 반환 청구와 대출 상환 연장, 대위변제 처리에 유리합니다.

    단, 집을 비운 후(이사 후) 신청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4/25에 이사하고 보증금 못 받으면 곧바로 신청하세요.

    질문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 신청은 5월 23일 전까지만 하면 괜찮나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가능한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5/23은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황 정리를 해야 중도상환 압박 없이 보증기관(HUG)을 통해 대위변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청구’란 보증기관에 "집주인이 돈을 안 줬으니 보증금 대신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HUG는 통상 임차권등기 + 집주인에 대한 내용증명 + 거주지 퇴거 확인 등이 있어야 대위변제 접수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사 직후 (4/25~4/30 사이)

    1. 임차권등기 신청

    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3. HUG에 대위변제 이행청구 접수
      이렇게 순서대로 5월 초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팁: 꼭 챙기세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기한까지 지급 없을 시 법적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식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퇴거 증빙자료 등.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만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 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 다음 세입자 현재 심사중인데 제가 4/25일에 돈 못돌려받으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해도 문제없는건가요? ==> 네 4. 25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4. 26일부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행청구 + 임차권등기신청은 5월 23일전까지만 하면 문제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청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행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4/25일 보증금을 못받으면 임차권 등기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