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김해에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며, 주택 부분만을 증여받으셨다면, 이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초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하시면 2주택자가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가 부분만 소유하셨다면 추가 주택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되어 일반 세율인 1%~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주택 부분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