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바오바오
바오바오23.09.14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계약서는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고용보험 가입 없이 3.3퍼를 떼며 프리랜서 형식으로 근무했습니다. 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랑 대출 관련하여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해서 연락드렸더니 중간에 해고된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이기 때문에 해촉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촉증명서의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설명하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강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니고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