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라면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