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한 경우 임대인이 갚아야하나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낸 돈을 담보로 사채를 하였을 경우, 사채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니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 시 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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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인바, 양도양수계약서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양도를 했다는 통지를 해야 유효하게 양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양수인인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채권 양도 통지나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이 직접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사채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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