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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딩고85
기발한딩고8521.11.10

전세집 집주인 장모님께서 들어와사신다는데 나가야되나요?

아파트 전세집이 곧 만료인데 갱신청구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집주인 장모가 들어와서 살수있다는데 나가야되나요?

어떻게 그 사실을 확인할수있을지, 제가 대처해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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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의 예외사항으로 집 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모가 세대주로 확인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이를 막을 근거는 이론적으로 없으십니다.

    단,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는 전입신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

    만약, 허위로 판명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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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참조하면 <장모>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청구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계 존비속 존속/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임대인과 이 부분 오해가 없도록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일 임차중인 주택이 임대인 부부 공동 소유이거나 부인의 소유라면 <장모>도 실거주 사유로 인한 갱신계약 거절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사유가 정당하여 임차인이 이사하였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했다면 임대인이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액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될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입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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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사유는 실거주(직계존비속 포함) 입니다. 장모님이 거주하엤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세요.

    장모님이 어디에 사시는데 거주를 할것인지.

    그리고 혼자와서 사시는지 가족이 와서 사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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