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계약직은 실업급여 받는게 어려울까요?
전 직장에서 위탁계약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위탁계약직이여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직확인서 대신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직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하여금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탁계약직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위 경우는 일반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근로자성 입증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계약이라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