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달즘 후미추돌로 크게 사고가 나서 주상골 골절 판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 과실이 100퍼센트라 수술못하구 그냥 지냈습니다11월 초에 교통사고 100ㄷ0 일반통행 길에서 제과실 0퍼센트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병원비는 교통사고로 진행중이였지만손해 사정사를 통해 이렇게 되면 복잡 하다 하셔서산재보험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둘다 일 하다가 사고가 난것이고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 다 산재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