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바, 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액에 미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상한액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월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급여는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특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