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듣다 보면 피의자라고 하고 피고인이라고 하기도 하던데요.
같은 사람에 대해 피의자라고 했다가 피고인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법률적으로 다른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공판 즉 검찰에 의하여 기소가 되어 재판이 이루어지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기소 전에는 피의자라고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뜻하는 점은 동일한데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 자를 뜻하며
피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경우
그때부터는 피고인이 됩니다.
즉,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의자,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이 되며,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서 유죄라는 검사의 결론에 의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했을때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이 되는것입니다.